이런저런이야기

전세권 설정 방법을 알아봅시다

짜요짜요짜요 2020. 8. 18. 16:17

안녕하세요^^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아용~~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 계약

을 체혈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을 해요. 임차인은 임대인

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

은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되어요.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 상에 기

재하는것이빈다.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임대인의동의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

나 전전세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확정일지만 받는 경우, 양도나 전전세에 있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해요.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현렵 없이는 불가능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러나 학정일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저렴하게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임의 동의없이

간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 또 확정일자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으려면

날짜를 받는 것 외에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그 조건이지만, 전세권은 등기만 설정

 

 

두면 당연히 순위를 보호 받을 수 있답니다. 한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 보븡금 반환 청구

소송등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

를 한 임차인은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를 신청 할 수 있어요.

 

 

전세권 설정 장점을 알아봅시다.

전세권 설정은 소송을 하지 않고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될 경우 직접 경매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요기서 주의점은 건물에만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감정가에서

토지가격을 제외하고 지급을 받기 때문에 100%를 받지 못할 수도 잇어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을 하면 당일 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당일

대출을 받게되면 확정일자보다 우선순위가 될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주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능하고, 임대인 동의없이 전세권을 양ㄷ,

임대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단점으로는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가 안되고, 전세보증금이 낙찰가 보다 높은 경우 전

세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전세권은 건물에 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건물에 대해서만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부분은 배당을 받을 수 없어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부분은 받을 수 있고요.

확저일자의 경우 600원의 수수료만 내면 되시나, 전세권 설정의 경우 전세보증금

금액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이 확ㄱ정일자보다 크게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해요.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고 저렴한 비용 600원으로 가능하답니다.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과 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을 집주인

이 주지 않을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별도의 보

증금 반환청구 소송후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다른 주소지로 전출을 하게되는 경우 확정일자도 소멸되어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집행을 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확정일자의 경우 학정일자를 받은 후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

문에 이사당일 임대인이 대출을 받게되면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

기 바래요.

 

 

이번에는 전세권 설정 해지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자구요.

우선. 전세권 말소등기신청서(임대인의 도장 날인 필요함)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는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다운 받아서 진행 할 수 있어

요.

대법원 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서 다운

그 다음으로 위임장(임대인이 동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행해서 해지를 해야하나, 대부분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위임장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대법원 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위임장 다운

해지증서

요것도 대법원 등기소에서 준비가 가능하답니다.

대법원 등기소 => 자료센터 => 천부서면예시 => 해지증서 다운

마지막으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증 입니다.

등기소 내에 있는 은행에 가셔서 전세권설정 해지 신청 수수료 납부를 하셔야합니

다. 은행원이 안내해주는 용지에 이름과 방분하는 등기소명을적어서 납부하시면

전세권 설정해지가 완료 된답니다.

등기소에서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을 하면 접수 완료가 되고, 접수증을 발급해줘요.

접수증을 임대인에게 발송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