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세권설정아파트전세권설정,확정일자,보증보험[출처] 전세권설정아파트전세권설정,확정일자,보증보험

짜요짜요짜요 2020. 9. 10. 11:03

아파트나 다세대가구에 전세로 들어가시면

내보증금은 안전한가 ?? 걱정하시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전세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있습니다

1번째가 확정일자를 받는거 입니다

이건 다들 기본적으로 아시는방법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같이

하는방법입니다.

집주인한테 동의를 구하필요없이 본인이

가서 신청만하면 되기때문에 제일편한방법

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해야되는 이유는

주택의경우는 보통 전입신고를 같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경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고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대항력이란 건물이 매매등 기타이유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제3자에게 기존 주택임대차의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번째는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설정을 잡는방법입니다

집주인동의받아서 등기부 을구에 성명,전세금,전세기간등이

기재가 되는 물건입니다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거부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만약 전세권설정을 하면 임대차기간 종료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 바로 경매를 신청을 진행할수있습니다

위사진이 등기부등본 표제부이고

아래사진이 을구 사진인데 보시면 맨아래

전세권설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금액,성명,기간등이 기록됩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아지니 덩달아 부동산경기까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

세입자들이 고통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근처 중개사나 법무사를 추천합니다

3번째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입니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공사에서 보험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요새 깡통전세나 보증금사기 가 급증해서 이런 보완해서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년 단위로 보증보험료내면 만약 보증금 사고가 났을경우에

보증금을 책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주입인사정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경우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먼저 전세금을지급하고 보증회사에서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마지막 무더위 조심하시고 더워도 마스크 꼭쓰고 다니세요^^

[출처] 전세권설정아파트전세권설정,확정일자,보증보험|작성자 달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