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1.전월세신고제
2.전월세상한제
3.계약갱신청구권
세가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화해서 시행이 되면
당분간 혼란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임대차 3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2년 전세 계약이 4년으로 보장되니 세입자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이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이상한법입니다
내집인데도 4년을 무조건 보장해주어야하고 내보낼경우
손해배상도 해주어야합니다 ^^
부동산대책중 이 임대차3법이 정말 큰도움이 될지는
개인적인생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하는 입장에서도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거라
생각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분쟁이 당분간 있을것같은데
이걸 어떡게 해결하야하는지..............
임대차3법이게 과연 문제가 없는 법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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